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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전자민원 접수

불만접수/처리 안내

  • 고객불만건의사항 접수
  • 해당부서 통보및 담당자 지정
  • 접수확인
  • 불만사항 처리
  • 처리결과 안내

고객불만접수

  • 단순업무질의 및 불만족사항은 사항은 [고객문의 및 FAQ) 에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되어 처리결과에 대해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민원접수 방법

  • 전자 민원 접수 : 전자민원 양식을 작성하여 불편사항 전자 접수
  • 전화 접수 : AIG손해보험 고객센터 1544-2792 나 소비자보호실 02-2260-6939 (월~금 오전 9 ~ 오후 6시까지 )로 불만 사항 접수
  • 우편 접수 : 양식에 구애 없이 불편사항 기재하여 우편으로 접수(필수 기재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정보) ※ 주소 :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소비자보호실

처리기간

  • 접수하신 불편사항은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정식 민원접수에 따라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 조사 및 외부 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처리의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답변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은 민원 종결 전 언제든지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민원 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 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서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신청을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건 중 사안을 검토하여 단순 질의 및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는 [고객문의/불만]로 재분류 즉시 답변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