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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 안내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 시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우리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장애인, 장기기증자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보험가입 차별신고
전화, 팩스, 우편으로 접수
전화 : 02-730-6363
팩스 : 02-3702-8693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고 결과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