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신고 안내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 시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우리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 보험가입 차별신고
- 전화,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전화 : 02-730-6363
- 팩스 : 02-3702-869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신청양식 다운로드
신고 결과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