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제정 취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법제化
-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판매 전/후 업무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관리 강화
- 대리점 업무위탁 기준 명확化를 통해 회사의 관리/감독 강화
- 고령자/장애인 소비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