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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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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67호 (2021.06.01)

가입안내

가입안내
담보 보험기간 가입연령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통약관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10년 30~70세 전기납 월납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치매간병비II
[갱신형]장기간병비II
50~70세
[갱신형]상해사망
[갱신형]질병사망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한도)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백내장 및 특정장질환제외/동일사고당 1회 지급)
30~70세
자동갱신 적용대상 보장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담보 보험기간 가입연령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통약관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10년
1년~9년
40~80세
(90-보험기간)세
전기납 월납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상해사망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갱신형]치매간병비II
[갱신형]장기간병비II
10년
1년~9년
60~80세
(90-보험기간)세
[갱신형]질병사망
[갱신형]암사망
[갱신형]뇌졸중진단비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1회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백내장 및 특정장질환제외/동일사고당 1회 지급)
10년
1년~9년
40~70세
(80-보험기간)세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 가입자격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한 참조

2. 적용이율 계약자적립액적용이율: 연복리 1.5%

3.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률) 예시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남자 5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납

가입금액

Plan 1. 상해집중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120,936 362,808 604,680 846,552 1,209,360
해약환급금 - - - 5,120 -
해약환급률 0.0% 0.0% 0.0% 0.6% 0.0%
Plan 2. 입원+중대질병 I플랜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247,680 743,040 1,238,400 1,733,760 2,476,800
해약환급금 - 28,954 58,239 69,950 -
해약환급률 0.0% 3.9% 4.7% 4.0% 0.0%
Plan 3. 입원+중대질병 II플랜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339,768 1,019,304 1,698,840 2,378,376 3,397,680
해약환급금 - 76,581 139,447 155,568 -
해약환급률 0.0% 7.5% 8.2% 6.5% 0.0%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지급제한사항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골절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화상체면적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화상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갱신형]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질병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암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뇌졸중진단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치매간병비II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CDR(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으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를 말합니다.

[갱신형]장기간병비II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 또는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CDR(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으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갱신형]암수술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지급액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이외의 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및 경계성종양수술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지급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치료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질병입원일당(4~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에 4일이상 입원치료시 3일초과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지급(1회 입원당 180일한도)

[갱신형]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동일질병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질병수술비(백내장 및 특정장질환 제외 / 동일질병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단, 약관에서 정한 "백내장" 및 "특정장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 지급하지 않음 / 단, 동일질병당 1회 지급)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사망 및[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의 경우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2. [갱신형]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갱신형]뇌졸중진단비 및[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상해급수
10년 10년 월납 1급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해집중 플랜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골절진단의료비용Ⅱ 10,000,00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기본계약 화상진단의료비용 10,000,000 470 470 470 470 470 470
선택계약 상해사망 30,000,000 780 360 990 450 1,230 540
선택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100,000 730 760 730 760 730 760
선택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30,000 2,292 2,274 2,178 2,454 2,325 3,333
선택계약 상해수술비 500,000 1,765 865 1,870 1,185 2,010 1,380
월보험료(원) 9,877 8,569 10,078 9,159 10,605 10,323
입원+중대질병 I 플랜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월보험료(원) 14,532 13,393 20,640 18,282 28,371 23,373
기본계약 골절진단의료비용Ⅱ 10,000,00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기본계약 화상진단의료비용 10,000,000 470 470 470 470 470 470
선택계약 뇌졸중진단비 20,000,000 1,180 460 4,220 2,160 7,960 4,020
선택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000,000 520 140 2,020 280 3,460 580
선택계약 질병입원일당 20,000 2,098 2,150 3,256 3,586 4,550 4,996
선택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100,000 730 760 730 760 730 760
선택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30,000 2,292 2,274 2,178 2,454 2,325 3,333
선택계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100,000 50 50 70 70 150 150
선택계약 상해수술비 500,000 1,765 865 1,870 1,185 2,010 1,380
선택계약 질병수술비(백내장및 특정장질환제외) 200,000 414 752 450 972 620 904
선택계약 질병수술비 300,000 1,173 1,632 1,536 2,505 2,256 2,940
입원+중대질병 II 플랜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월보험료(원) 17,939 20,469 28,314 33,853 47,030 39,635
기본계약 골절진단의료비용Ⅱ 10,000,000 3,840 3,840 3,840 3,840 3,840 3,840
기본계약 화상진단의료비용 10,000,000 470 470 470 470 470 470
선택계약 암진단비 20,000,000 2,800 5,740 6,320 12,680 15,580 13,280
선택계약 뇌졸중진단비 20,000,000 1,180 460 4,220 2,160 7,960 4,020
선택계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000,000 520 140 2,020 280 3,460 580
선택계약 암수술비 3,000,000 501 1,050 1,122 2,139 2,493 2,256
선택계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2,000,000 106 286 232 752 586 726
선택계약 질병입원일당 20,000 2,098 2,150 3,256 3,586 4,550 4,996
선택계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100,000 730 760 730 760 730 760
선택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1~180일) 30,000 2,292 2,274 2,178 2,454 2,325 3,333
선택계약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180일) 100,000 50 50 70 70 150 150
선택계약 상해수술비 500,000 1,765 865 1,870 1,185 2,010 1,380
선택계약 질병수술비(백내장및 특정장질환제외) 200,000 414 752 450 972 620 904
선택계약 질병수술비 300,000 1,173 1,632 1,536 2,505 2,256 2,940

가입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보험자가 위험, 피보험목적, 조건, 요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전화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