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65호(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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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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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65호(2021.06.01)
개인정보 이용 동의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 (이하 "NICE"라 한다)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란 N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NICE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정보"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5. "인터넷 사업자"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NICE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 확인정보"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가입여부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란 인터넷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NICE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NICE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 사이트에 게시하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NICE의 의무)
1. NICE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범죄 수사의 목적인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NICE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NICE는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안내합니다.
4. NICE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 접근 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NICE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판매하거나 출판, 방송 등에 사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NICE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제1호내지 제3호 외 형사상 범죄행위 또는 그 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2. NICE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NICE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보수 등으로 인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NICE는 서비스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NICE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NICE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NICE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NICE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
제1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NICE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NICE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위탁)
1. NICE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NICE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NICE가 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손해배상)
NICE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NICE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NICE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NICE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1. NICE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NICE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NICE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NICE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NICE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NICE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고객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8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알뜰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상담, 재무설계서비스,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건강진단 및 계약 적부조사 포함), 실명인증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국적, 직업, 운전여부, 국내거소신고번호, CI(연계정보)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소득 및 재산 정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보험 가입한도 조회,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의 중복확인
-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계약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기타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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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재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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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재보험사: 보험계약 인수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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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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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최초계약 | 납입기간 /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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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가입연령 |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20년 30년 |
18~65세 (보험기간 20년) 18~55세 (보험기간 30년) |
10년 전기납/월납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자가용운전자) |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자가용운전자) |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자가용운전자) |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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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 | ||||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 신주말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
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
교통상해입원일당(자가용운전자)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
골절진단의료비용Ⅱ | ||||
화상진단의료비용 | ||||
일반상해수술비 | ||||
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3년 (자동갱신) |
주계약과 동일 | 전기납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구분 | 갱신연령 | 갱신보험기간 |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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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21~83세(보통약관의 보험기간 20년인 경우), 21세~82세(보통약관의 보험기간 30년인 경우) | 3년만기 2년만기 |
전기납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1) 동시가입에 관한 사항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갱신형]과
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갱신형]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이 상품은 “자가용운전자” 전용상품으로 영업용운전자나 비운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순수보장형,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만기, 20년납
(단위: 원)
갱관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20년 |
---|---|---|---|---|---|---|
기납입보험료 | 65,532 | 196,596 | 326,460 | 456,324 | 651,120 | 1,300,440 |
해약환급금 | - | - | - | 12,322 | 15,543 | - |
해약환급률 | 0.0% | 0.0% | 0.0% | 2.7% | 2.3% | 0.0% |
(단위: 원)
갱관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20년 |
---|---|---|---|---|---|---|
기납입보험료 | 112,200 | 336,600 | 559,800 | 783,000 | 1,117,800 | 2,233,800 |
해약환급금 | - | - | - | 20,184 | 23,268 | - |
해약환급률 | 0.0% | 0.0% | 0.0% | 2.5% | 2.0% | 0.0% |
(단위: 원)
갱관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20년 |
---|---|---|---|---|---|---|
기납입보험료 | 112,776 | 338,328 | 562,680 | 787,032 | 1,123,560 | 2,245,320 |
해약환급금 | - | - | - | 20,184 | 23,268 | - |
해약환급률 | 0.0% | 0.0% | 0.0% | 2.5% | 2.0% | 0.0% |
보장내용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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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자가용운전자) |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120회)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자가용운전자)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월 가입금액(총 120회) |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따라 지급 : 부상등급별 5만원~500만원 |
담보명 |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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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신주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
교통상해입원일당(자가용운전자) |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골절진단의료비용Ⅱ |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X 지급률 | |
화상진단의료비용 |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X 지급률 | |
일반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 | 일상생활중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해자부상 (중대법규위반)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 42일~69일 진단: 1,000만원한도 - 70~139일 진단: 2,000만원한도 - 140일이상 진단: 3,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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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중상해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서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서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갱신형]자동차운전 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서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 ①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금 ①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경우 ② 검사에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1.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갱신형]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상해급수 | 가입유형 | 운전자 유형 |
---|---|---|---|---|---|
20년 | 20년 | 월납 | 1급 | 순수보장형 | 자가용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II(자가용운전자) | 10,000,000 | 307 | 183 | 348 | 205 | 397 | 241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2,340 | 1,201 | 2,542 | 1,221 | 2,847 | 13,55 |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314 | 115 | 391 | 148 | 459 | 187 | |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1,000,00 | 22 | 22 | 22 | 22 | 22 | 22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 | 5,000,000 | 1,042 | 541 | 1042 | 541 | 1,042 | 541 |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30,000,000 | 755 | 755 | 755 | 755 | 755 | 755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20,000,00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5,000,000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월보험료(원) | 5,141 | 3,178 | 5,461 | 3,253 | 5,883 | 3,462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II(자가용운전자) | 10,000,000 | 307 | 183 | 348 | 205 | 397 | 241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2,340 | 1,201 | 2,542 | 1,221 | 2,847 | 1,355 |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314 | 115 | 391 | 148 | 459 | 187 | |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1,000,000 | 22 | 22 | 22 | 22 | 22 | 22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 | 5,000,000 | 1,042 | 541 | 1,042 | 541 | 1,042 | 541 |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30,000,000 | 755 | 755 | 755 | 755 | 755 | 755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20,000,00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5,000,000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선택계약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50,000 | 360 | 375 | 360 | 375 | 360 | 375 |
선택계약 | 교통상해입원일당(자가용운전자/1일이상 180일한도) | 30,000 | 2,265 | 2,388 | 2,271 | 2,898 | 2,400 | 3,291 |
선택계약 | 일반상해수술비 | 200,000 | 654 | 366 | 698 | 460 | 710 | 526 |
선택계약 | 신주말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50,000,000 | 490 | 240 | 490 | 240 | 490 | 240 |
선택계약 | 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50,000,000 | 70 | 30 | 70 | 30 | 70 | 30 |
월보험료(원) | 8,980 | 6,577 | 9,350 | 7,256 | 9,913 | 7,924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II(자가용운전자) | 10,000,000 | 307 | 183 | 348 | 205 | 397 | 241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2,340 | 1,201 | 2,542 | 1,221 | 2,847 | 1,355 | |
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 (자가용운전자/10년간 가입금액을 매월 지급) | 1,000,000 | 314 | 115 | 391 | 148 | 459 | 187 | |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 | 1,000,000 | 22 | 22 | 22 | 22 | 22 | 22 | |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 | 5,000,000 | 1,042 | 541 | 1,042 | 541 | 1,042 | 541 |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30,000,000 | 755 | 755 | 755 | 755 | 755 | 755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벌금(자가용) | 20,000,000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선택계약 | [갱신형]자동차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 5,000,000 | 111 | 111 | 111 | 111 | 111 | 111 |
선택계약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50,000 | 360 | 375 | 360 | 375 | 360 | 375 |
선택계약 | 교통상해입원일당(자가용운전자/1일이상 180일한도) | 30,000 | 2,265 | 2,388 | 2,271 | 2,898 | 2,400 | 3,291 |
선택계약 | 일반상해수술비 | 200,000 | 654 | 366 | 698 | 460 | 710 | 526 |
선택계약 | 신주말교통상해사망(자가용운전자) | 50,000,000 | 490 | 240 | 490 | 240 | 490 | 240 |
선택계약 | 신주말교통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자가용운전자) | 50,000,000 | 70 | 30 | 70 | 30 | 70 | 30 |
선택계약 | 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 | 3,000,000 | 48 | 48 | 48 | 48 | 48 | 48 |
월보험료(원) | 9,028 | 6,625 | 9,398 | 7,304 | 9,961 | 7,972 |
가입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참고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참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계약의 해지 · 해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참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참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이 있습니다.
※ 설명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참고
보험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실 수 없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 지정 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인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하셔야 하며, 대표대리인이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변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명서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참고
청약 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65세 이상인 경우 45일)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하신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설명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고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 이 없습니다.
※ 설명서 “상품별 특이사항” 참고
이 상품(또는 특약)은 매 갱신 시 마다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있습니다.
※ 설명서 “상품별 특이사항” 참고
이 상품의 일부 특약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담보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별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