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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다이렉트 입원비 집중보장보험

각종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

다양한 입원비를 한 보험에 쏙!

각종 입원비를
첫날부터 보장!
  • 상품특징

예상치 못한 상해나 질병 또는 응급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의 다양한 입원비를 한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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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원비 집중 보장
예상치 못한 상해나 질병 또는 응급한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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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하게 준비하세요. (특약 가입시)

상급종합 병원입원비(특약), 일반병실 입원비, 응급실내원비(특약), 중환자실 입원비(특약)

입원비
첫 날 부터 보장
질병·상해 입원일당도 첫날 부터 상급종합병원
입원시에도 첫날부터 보장
(특약,180일 한도)

내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한다면? 첫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일단 10만원(특약, 180일 한도) + 첫날부터, 질병/상해 입원일당 2만원 (180일 한도)

응급실 내원시에도 중환자실
입원시에도 보장(특약)
중환자실 입원시에도 첫날 부터 매일 10만원씩 보장
(특약, 180일 한도) 응급실 내원시,
응급실 내원비(특약)도 2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시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10만원 + 중환자실 입원일당 10만원 + 질병/상해 입원일당 2만원. 입원 첫날부터 매일 22만원씩 보장,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중환자실 입원일당 특약 가입시,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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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여성 상해1급 기준 월 보험료 7,3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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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66호 (2021.06.01)

가입안내

가입안내
담보 최초계약 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년 20~60세 전기납/월납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중환자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응급실내원비
자동갱신 적용대상 보장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담보 최초계약 납입기간/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3년
1~2년
23~77세
(80~보험기간)세
전기납/월납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중환자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갱신형]응급실내원비
갱신 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한 참조

2. 적용이율

- 계약자적립액적용이율: 연복리 1.5%

3.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률) 예시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남자 40세, 상해1급, 3년납, 3년만기

(단위: 원)

경과년수 1년 3년
납입보험료 117,192 351,576
해약환급금 1,380 -
해약환급률 1.17% 0.0%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기본계약)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에 1일이상 입원치료 시 180일을 한도로 1일이상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1년이상 지급사유 발생 시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에 1일이상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1일이상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갱신형]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1년이상 지급사유 발생 시
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1년이상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중환자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1일이상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입원치료시 180일을 한도로 1일이상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갱신형]응급실내원비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 정한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내원비로 보장금액 지급

구분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시
응급실내원비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응급실내원비로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에게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응급환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시 보험증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100% 해당액
비응급환자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시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50% 해당액

2.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을 경우, 제1항의 응급실내원비(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보장

3.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도 제1항에 의해 보장

4.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3년 3년 월납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직업, 직무, 회사가 정하는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장 가입
금액
30세 40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계약
[갱신형]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000 2,184 2,232 3,298 3,166 5,368 5,562
[갱신형]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000 1,616 1,320 1,630 1,648 1,748 2,002
선택
계약
[갱신형]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000 1,850 2,150 3,030 3,130 4,980 4,150
[갱신형]중환자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000 30 40 50 50 100 100
[갱신형]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000 570 330 570 420 610 510
[갱신형]중환자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00,000 740 780 740 780 740 780
[갱신형]응급실내원비 20,000 436 504 448 424 524 454
월 보험료(원) 7,426 7,356 9,766 9,618 14,070 13,558

가입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설명서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참고

  •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참고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계약의 해지 · 해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참고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습니다.

    ※ 설명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참고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감액) 경우, 줄이는 부분만큼 해지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이 있습니다.

    ※ 설명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참고

  • 보험사고 발생 등의 중대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실 수 없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고객센터를 통해 대리 지정 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인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2인 지정 시 대표대리인을 지정 하셔야 하며, 대표대리인이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변경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설명서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참고

  • 청약 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30일(65세 이상인 경우 45일)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하신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 설명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고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 이 없습니다.

    ※ 설명서 “상품별 특이사항” 참고

  • 이 상품(또는 특약)은 매 갱신 시 마다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있습니다.

    ※ 설명서 “상품별 특이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