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타입별로 선택하는 합리적인 맞춤 보장플랜!
도시에서 관광할 때, 힐링을 위해 휴양지에 머물거나 레저를 즐길 때 매번 당신의 여행 타입은 바뀌는데, 왜 여행자 보험은
다 똑같을까요? 당신의 여행지와 목적에 맞춰 보상 플랜이 달라집니다.
도시형, 휴양지형, 든든형 세가지 플랜으로
불필요한 보장내역은 DOWN! 꼭 필요한 보장내역은 UP!
# 도시형 맞춤형 플랜
도심이나 번화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대품 손해/파손, 항공 지연 사고에는 더 큰 보장을 드리는 맞춤 플랜!
추천 여행지 : 도시라면 어디든!!!
유럽 도시국가(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체코등) / 아시아 도시국가(일본, 중국 상해, 싱가폴 등)
# 휴양지형 맞춤형 플랜
휴양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식중독, 해외질병 의료비에는 더 큰 보장을 드리는 맞춤 플랜!
추천 여행지: 휴양지라면 어디든!
휴양 도시(발리, 다낭, 푸켓, 세부, 칸쿤, 몰디브 등) /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호주, 뉴질랜드 등)
# 든든형 맞춤형 플랜
해외여행 중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혹시 모를 사고까지 모든 걱정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프리미엄 보험 플랜
추천 여행타입: 도시와 휴양지 모두!
장기 배낭여행, 나홀로 떠나는 첫 해외여행,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부모님 효도여행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128호(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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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갱신가능여부 |
---|---|---|
2일~90일 | 일시납 | 비갱신형 |
- AIG여보 해외여행보험은 개인가입자의 경우 만19세~79세까지 가입가능하며, 가족 단체의 경우는 1세~7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은 친권자(부모님 등)를 계약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망담보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형으로 가입해 주세요.
-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가입 후 의료급여증명서를 고객센터(1544-2792)로 제출하시면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지역별 여행경보 신호등 중 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지역은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 외교통상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여행하는 국가가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세요(웹사이트주소:www.0404.go.kr)
- 본 계약은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크림반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NR) 지역의 국적자(거주자)의 경우 또는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 크림반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NR) 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제재 부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으로 이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여행보험가입 및 보상 그리고 여행보험관련 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는 개인에 한해 보장되며, 그 외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 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제한 사항
2) EU,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상해/질병사고 발생시
우리말 긴급의료지원서비스(82-2-2078-4531)로 연락하여 사고처리 안내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작성 후 구비(물품 구입 시 영수증 첨부)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진술서 수령배상책임 발생시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둠해외 긴급의료지원서비스 안내문의
해외에서 24시간 우리말도움서비스 (82-2-2078-4531)로 연락하여 요청 가능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내용
고객이 해외에서 의료응급상황 혹은 여행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우리말 긴급의료지원 서비스센타로 전화를 하면, 전세계에 구축된 의료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의료서비스 제공합니다.24시간 해외긴급의료지원 서비스
전화상담(무료) 현지병원안내 및 예약(무료) 긴급의료 후송 및 본국 송환(유료) 유해송환서비스(유료)24시간 해외여행자관련지원 서비스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무료) 통역사알선서비스 (무료) 분실물 발생시 지원서비스 (무료) 여권분실 발생시 지원 (무료) 대사관 정보서비스 (무료) 여행지 날씨와 환율정보 서비스 (무료) 응급메시지 전달서비스 (무료) 변호사 알선서비스 (무료)24시간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서비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안내(무료) 보험금 청구 부서 권한위임자에 관한 정보 제공(무료)보장내용
담보명 | 지급사유및 지급 제한사항 | 지급금액 |
---|---|---|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10개월간 지급 |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10개월동안지급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관한 비용 보상(자기부담금 :10,000원)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해외여행 중에 휴대품의 도난,파손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 선박이 행방불명, 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수색구조비용,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따른 제잡비(10만원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경우 |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
담보명 | 지급사유및 지급 제한사항 | 지급금액 | |
---|---|---|---|
상해 의료비 | 해외 의료비_상해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발생한 금액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자격을 가진자에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
국내발생 상해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80%에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이 특약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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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상해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차액: 비급여병실료의50%. 다만,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전체를 총 입원일수로나누어 산출합니다.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외래및 처방·조제비 합산)‘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특약의 ‘통원항목별공제금액’을뺀 금액(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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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비 | 해외 의료비_질병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 발생한 금액 중 가입한도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전액 보상. 다만 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보상 |
국내발생 질병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경우에 보상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이 특약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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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질병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이 특약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한도로 합니다.) |
|
국내발생3대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금액)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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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
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보상함.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착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주거지는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내에 발생한 비용 |
|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아래의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발급받은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의 전액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II |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또는 7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 또는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 선박이 행방불명, 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 수색구조비용,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따른 제잡비(10만원 한도)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
1.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이 상품의 국내실손의료비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비례 보상합니다.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
5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 | 1,0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
-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3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 1,4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 300,000 |
선택특약 |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1,0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6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 100,000 |
선택특약 | 해외 의료비_상해 | 50,000,000 |
선택특약 | 해외 의료비_질병 | 3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5,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5,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5,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5,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3대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3대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구분 | 도시형보험료(원) | ||
---|---|---|---|
20세 | 30세 | 40세 | |
남자 | 19,330 | 19,810 | 23,560 |
여자 | 17,400 | 18,640 | 24,34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
20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소득보상금 | 2,0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
1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5,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II | 5,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 1,4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 100,000 |
선택특약 |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5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6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 300,000 |
선택특약 | 해외의료비_상해 | 10,000,000 |
선택특약 | 해외 의료비_질병 | 5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3대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3대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구분 | 휴양지형보험료(원) | ||
---|---|---|---|
20세 | 30세 | 40세 | |
남자 | 18,400 | 19,530 | 23,540 |
여자 | 17,510 | 19,300 | 23,800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불가 |
20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상해소득보상금 | 2,0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동반자의 경우 가입불가 |
3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3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8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II | 50,000,000 |
기본계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납치 | 1,4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 400,000 |
선택특약 |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1,00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60,000 |
선택특약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 | 300,000 |
선택특약 | 해외의료비_상해 | 70,000,000 |
선택특약 | 해외 의료비_질병 | 7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10,0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상해 3대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선택특약 | 국내발생 질병 3대 비급여 의료실비_해외여행 | 3,500,000 |
구분 | 든든형보험료(원) | ||
---|---|---|---|
20세 | 30세 | 40세 | |
남자 | 42,640 | 43,980 | 51,290 |
여자 | 39,720 | 42,420 | 52,490 |
가입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의 보상금액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의료비등 피보험자(본인)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최대 4백만원)초과액,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타인으로부터 보상받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일반피보험자에 비해 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실손의료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다른 실손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를 구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담보를 구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자필서명 (인터넷 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청약서 부본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보험약관 전달 (인터넷 계약은 e-mail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544-2792 (해외에서 이용 시 82-61-906-7310) 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주소 : https://www.aig.co.kr 접속 후 메뉴 소비자광장 - 신고센터 - 전자민원접수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주계약·특약별로 보험료, 보장하는 범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면책) 및 기간을 자세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특약의 가입 개수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기간도 주계약·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보험계약 주요 체결내용” 참고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참고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약 시 납입하신 보험료 전부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해약시 납입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준다고 안내 받으셨나요?
※ 설명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참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연체),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납입최고)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계약의 해지 · 해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참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 지정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참고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설명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참고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상품별 특이사항” 참고
이 상품의 일부 특약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담보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별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참고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휴대품의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셨습니까?
※ 설명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참고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서는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약관 제3조 보상하는 사항 4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