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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참 든든한 시니어보험

시니어라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진단비와

각종 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르신 전문 보험

친절한 전문가 상담

  • 상품특징

시니어라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진단비와 치매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까지 보장해 드리는 어르신 전문 보험입니다.(특약 가입 시)

왜, (무) AIG 참 든든한 시니어 보험일까요?


치매보험, 이미 준비하셨나요?
꼼꼼한 치매보장
경증, 중증치매 진단금에 치매환자로 고생하는
환자 가족들의 중증치매 생활자금까지 보장(특약 가입 시)

경증 / 중증치매 생활자금이 보장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당뇨약, 혈압약 복용시에도
중증치매 진단비(간편가입/특약)
중증 치매 진단시 최대 3천만원 보장(단, 66세 이상 경우 최대 2천만원 보장)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보장 (간편가입/특약)
중증치매로 가기 전 경증이상치매 진단 시에도 감액 없이 최대 5백만원 보상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보완하는 중증치매 생활자금(간편가입/특약)
간병이 필요한 중증 치매 생활자금을 30개월 동안 매월 지급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어도 가입 OK!
2대 중증 질환 보장
치매가 아니어도 시니어라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도 보장됩니다. 40대 이후 만성 질환으로 발생되는 의료비는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자료:삼성생명은퇴연구소(2015))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운 2대 중증 질환을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운 2대 중증 질환을 든든하게 보장!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최대 3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간편가입) 최대 3천만원

만기시
만기환급금까지!

*66세부터는 최대 2천만원 지급 / 1년 이내 50% 감액 지급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330호 (2021.09.30)

치매 및 주요 질환 보장까지!
일상생활 상해보장
어르신들 및 치매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사고
보장 (특약 가입시)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골절/화상 사고 시 각 부위별 최대
500만원에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해 드립니다.
(특약 가입 시 / 71세부터 최대 200만원)

일상생활 상해 보장하는 어르신 전문 보험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절 사고에도!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도!

그 밖에도!
이런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 100세까지 보장되는 치매보험을 찾으시는 어르신 ·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이라 주요 질환 보험 가입이 제한되셨던 어르신 ·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없이 꼼꼼한 치매 보장을 찾으시는 어르신

가입연령
50세 ~ 70세
보험 만기시 주보장
가입금액의 5% 환급
10년납 10년만기
자동 갱신
최대 보장 연령
최대 100세까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72호 (2021.06.01)

[AIG] 빠른 전화상담 신청완료

고객님,
빠른전화 상담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AIG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계약조회 및 보상문의 1544-2792 / 상품가입문의
080-0365-119 / 민원신청 02-2260-6939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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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보장내용,최초계약(보험기간,가입연령),납입기간/납입주기 정보입니다.
보장내용 최초계약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10년 50~75세 전기납
/월납(연납)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만기시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가입금액의 5% 지급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갱신형]상해사망
성(性)별, 직업종류의 구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또는 가입대상(피보험자)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연령, 기타 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보장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보장내용,갱신계약(보험기간,가입연령),납입기간/납입주기 정보입니다.
보장내용 갱신계약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10년
1~9년
60~90세
(100-보험기간)
전기납
/월납(연납)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만기시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가입금액의 5% 지급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갱신형]상해사망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한 참조

2. 적용이율

- 계약자적립액적용이율: 연복리 1.5%

3.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보장이 소멸되지 않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보험기간의 만기시점에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가입금액의 5%를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으로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에게 지급합니다.

4.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여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검진결과 제출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까지 간편가입담보 영업보험료 5%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는 할인 제외되며, 갱신계약의 경우도 갱신일을 계약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 된다.)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이 없을 것 - 당뇨병(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이 없을 것 2) 계약체결일 전 6개월 이내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모두 없다고 고지하고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된 적이 있는 계약(회사가 피보험자의 고혈과 당뇨병 보유 보험자가 자신이 인수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결제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의 사고로 말미암아 거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산상황,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위험의 정도, 그리고 집적(集積)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어느 만큼 보유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보통은 미리 마련된 보유규정 또는 보유제한표에 의거해서 보유액을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분량은 재보험으로 출재하게 된다. 여부를 알 수 있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무배당 AIG 참 든든한 시니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해당 질병이 없는 경우 간편가입담보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5. 기타 특이사항

- 무배당 AIG 참 든든한 시니어 보험은 “간편가입”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한 계약심사 과정 및 건강검진을 간소화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 (단,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률) 예시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남자50세, 10년만기, 10년납

Plan 1. 치매 집중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494,232 1,482,696 2,471,160 3,459,624 4,942,320
해약환급금 39,131 286,001 618,121 913,477 1,000,000
해약환급률 7.9% 19.3% 25.0% 26.4% 20.2%

Plan 2. 큰 병 집중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720,360 2,161,080 3,601,800 5,042,520 7,203,600
해약환급금 49,701 397,221 888,112 1,333,920 1,500,000
해약환급률 6.9% 18.4% 24.7% 26.5% 20.8%

Plan 3. 안심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520,572 1,561,716 2,602,860 3,644,004 5,205,720
해약환급금 39,131 286,001 618,121 913,477 1,000,000
해약환급률 7.5% 18.3% 23.7% 25.1% 19.2%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기본계약)
[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정보입니다.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1년 이상 진단확정시
뇌출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정보입니다.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1년 이상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보험만기시점에 보통약관([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심사))의 계약이 유효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중증치매상태는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CDR(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가 3점 이상으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를 말하고,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된 질병 또는 상해로 "경증이상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경증이상치매상태는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CDR(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1점 이상으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증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 를 말하고,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가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30개월 동안 매월 지급

중증치매상태는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치매척도 검사결과가 CDR(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으로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를 말하고,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부터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전립선암,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다만,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과 "전립선암" 중 먼저 진단확정된 "암"에 한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또는 "전립선암"으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은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 시, 1년이상 지급사유 발생 시) 정보입니다.
구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1년이상 진단확정시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최초 1회한함)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전립선암 (최초 1회한함)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25%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최초 1회한함)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전립선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약관의 골절진단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골절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약관의 화상체면적 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화상진단의료비용으로 지급

[갱신형]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2.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의 보장개시일은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전립선암”의 경우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며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3.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의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전립선암 제외),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에서 전립선암과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인 경우 각각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25%, 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정보입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10년 10년 월납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직업, 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치매 집중 플랜
구분, 보장, 가입금액, 50세(남자,여자), 55세(남자,여자), 60세(남자,여자)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50세 55세 6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13,880 13,800 15,000 14,620 16,040 15,720
기본계약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4,520 780 6,100 1,200 7,600 2,060
선택계약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21,620 18,880 29,800 21,080 41,460 23,880
선택계약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2,000,000 196 272 416 474 880 816
선택계약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 500,000 410 965 965 2,140 2,310 4,755
선택계약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560 1,300 1,320 2,900 3,140 6,460
월 보험료(원) 41,186 35,997 53,601 42,414 71,430 53,691
큰병 집중 플랜
큰병 집중 플랜 표준형 구분, 보장, 가입금액, 50세(남자,여자), 55세(남자,여자), 60세(남자,여자)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50세 55세 6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30,000,000 20,820 20,700 22,500 21,930 24,060 23,580
기본계약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30,000,000 6,780 1,170 9,150 1,800 11,400 3,090
선택특약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 30,000,000 32,430 28,320 44,700 31,620 62,190 35,820
월 보험료(원) 60,030 50,190 76,350 55,350 97,650 62,490
안심 플랜
안심 플랜 구분, 보장, 가입금액, 50세(남자,여자), 55세(남자,여자), 60세(남자,여자)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50세 55세 6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13,880 13,800 15,000 14,620 16,040 15,720
기본계약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4,520 780 6,100 1,200 7,600 2,060
선택특약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5,000,000 1,955 1,955 1,955 1,955 1,955 1,955
선택특약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5,000,000 240 240 240 240 240 240
선택특약 [갱신형]암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21,620 18,880 29,800 21,080 41,460 23,880
선택특약 [갱신형]경증이상치매진단비(간편가입) 2,000,000 196 272 416 474 880 816
선택특약 [갱신형]중증치매생활자금(간편가입) 500,000 410 965 965 2,140 2,310 4,755
선택특약 [갱신형]중증치매진단비(간편가입) 20,000,000 560 1,300 1,320 2,900 3,140 6,460
월 보험료(원) 43,381 38,192 55,796 44,609 73,625 55,886

가입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보험자가 위험, 피보험목적, 조건, 요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