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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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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330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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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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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174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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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담보 | 보험기간 | 가입연령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
보통약관 | 10년 | 15~65세 | 전기납 | 월납 |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
담보 | 갱신보험기간 | 갱신연령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
보통약관 | 10년 1~9년 |
25~70세 (80-보험기간)세 |
전기납 | 월납 |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한 참조
2.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 : 연복리 1.5%
3.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이 상품은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보험만기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 이 없습니다.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남자 40세, 월납, 10년납 10년만기, 최초계약
Plan 1. 실속 암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120,852 | 362,556 | 604,260 | 845,964 | 1,208,520 |
해약환급금 | - | 15,499 | 77,293 | 103,632 | - |
해약환급률 | 0.0% | 4.3% | 12.8% | 12.3% | 0.0% |
Plan 2. 든든 암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296,052 | 888,156 | 1,480,260 | 2,072,364 | 2,960,520 |
해약환급금 | - | 36,476 | 167,410 | 231,452 | - |
해약환급률 | 0.0% | 4.1% | 11.3% | 11.2% | 0.0% |
Plan 3. 큰병보장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417,480 | 1,252,440 | 2,087,400 | 2,922,360 | 4,174,800 |
해약환급금 | - | 43,890 | 186,329 | 265,448 | - |
해약환급률 | 0.0% | 3.5% | 8.9% | 9.1% | 0.0% |
보장내용
보장개시일 이후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구분 | 지급금액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또는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요양병원제외)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또는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아래 “지급금액”을 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구분 | 최초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진단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게 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지급금액 |
---|---|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이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뇌졸중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구분 | 계약일로부터 | |
---|---|---|
1년미만 진단확정시 | 1년이상 진단확정시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지급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을 지급(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함)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에 약관에 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 [갱신형]암진단비,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진단비, [갱신형]암수술비, [갱신형]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비(4일이상), [갱신형]요양병원 암입원비(4일이상), [갱신형]암사망,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다만,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2. [갱신형]암진단비(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진단비, [갱신형]뇌졸중진단비 및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특히, [갱신형]암진단비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생명보험) 또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손해보험)을 말한다. 그 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재산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의 5% 해당액을 지급하여, 합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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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가입유형 |
---|---|---|---|
10년 | 10년 | 월납 | 순수보장형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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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20,000,000 | 3,060 | 6,280 | 6,940 | 13,940 | 17,140 | 14,6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540 | 1,131 | 1,212 | 2,307 | 2,691 | 2,436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4 | 312 | 252 | 820 | 638 | 792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비(4일이상) | 50,000 | 280 | 560 | 845 | 1,690 | 2,215 | 2,385 |
선택계약 | [갱신형]요양병원 암입원비(4일이상) | 20,000 | 16 | 56 | 82 | 182 | 162 | 294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00 | 240 | 740 | 600 | 2,480 | 1,160 |
월 보험료(원) | 4,210 | 8,579 | 10,071 | 19,539 | 25,326 | 21,687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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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20,000,000 | 3,060 | 6,280 | 6,940 | 13,940 | 17,140 | 14,6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특정소액암제외) 진단비 | 20,000,000 | 2,920 | 3,200 | 6,620 | 6,340 | 15,740 | 8,900 |
선택계약 |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진단비 | 20,000,000 | 860 | 600 | 1,160 | 900 | 2,040 | 1,26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540 | 1,131 | 1,212 | 2,307 | 2,691 | 2,436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4 | 312 | 252 | 820 | 638 | 792 |
선택계약 | 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비(4일이상) | 50,000 | 280 | 560 | 845 | 1,690 | 2,215 | 2,385 |
선택계약 | [갱신형]요양병원 암입원비(4일이상) | 20,000 | 16 | 56 | 82 | 182 | 162 | 294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00 | 240 | 740 | 600 | 2,480 | 1,160 |
선택계약 | [갱신형]뇌졸중진단비 | 20,000,000 | 1,260 | 480 | 4,540 | 2,340 | 8,600 | 4,34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20,000,000 | 600 | 160 | 2,280 | 320 | 3,900 | 640 |
월 보험료(원) | 9,850 | 13,019 | 24,671 | 29,439 | 55,606 | 36,827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암진단비 | 20,000,000 | 3,060 | 6,280 | 6,940 | 13,940 | 17,140 | 14,620 |
선택계약 | [갱신형]암(특정소액암 제외) 진단비 | 20,000,000 | 2,920 | 3,200 | 6,620 | 6,340 | 15,740 | 8,900 |
선택계약 |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을 말한다. 진단비 | 20,000,000 | 860 | 600 | 1,160 | 900 | 2,040 | 1,26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수술비 | 3,000,000 | 540 | 1,131 | 1,212 | 2,307 | 2,691 | 2,436 |
선택계약 | [갱신형]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00,000 | 114 | 312 | 252 | 820 | 638 | 792 |
선택계약 | [갱신형]암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입원비(4일이상) | 50,000 | 280 | 560 | 845 | 1,690 | 2,215 | 2,385 |
선택계약 | [갱신형]요양병원 암입원비(4일이상) | 20,000 | 16 | 56 | 82 | 182 | 162 | 294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입원일당(3일초과 180일 한도) | 20,000 | 2,344 | 2,402 | 3,636 | 4,004 | 5,082 | 5,580 |
선택계약 | [갱신형]뇌졸중진단비 | 20,000,000 | 1,260 | 480 | 4,540 | 2,340 | 8,600 | 4,340 |
선택계약 | [갱신형]급성심금경색증진단비 | 20,000,000 | 600 | 160 | 2,280 | 320 | 3,900 | 640 |
선택계약 | [갱신형]암사망 | 20,000,000 | 200 | 240 | 740 | 600 | 2,480 | 1,160 |
선택계약 | [갱신형]뇌혈관질환사망 | 30,000,000 | 102 | 69 | 351 | 165 | 807 | 333 |
선택계약 | [갱신형]허혈성심질환사망 | 30,000,000 | 84 | 18 | 312 | 42 | 741 | 117 |
선택계약 | [갱신형]질병사망 | 10,000,000 | 370 | 350 | 1,430 | 670 | 3,700 | 1,350 |
선택계약 | [갱신형]골절진단의료비용Ⅱ | 10,000,000 | 3,910 | 3,910 | 3,910 | 3,910 | 3,910 | 3,910 |
선택계약 | [갱신형]화상진단의료비용 | 10,000,00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월 보험료(원) | 17,140 | 20,248 | 34,790 | 38,710 | 70,326 | 48,597 |
가입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약 또는 특약조항이라고도 한다.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 보험자가 위험, 피보험목적, 조건, 요율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실을 담보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서.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는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 전부에 공통된 계약내용을 정해놓은 보통보험 약관과 개개의 계약에서 그 내용을 보충·변경·배제하는 특별약관이 있다. 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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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