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부재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생활자금 보험
(1종, 간편고지형)
(무) AIG 간편한 정기보험 (1종, 간편고지형)은 가장의 부재 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생활자금 필수보험 입니다.
왜, (무) AIG 간편한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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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는 필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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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연령에 따라 상이)
병력이 있는 가장도 가입 가능!
고혈압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두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필요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 없고 1년 이내에
질병, 상해로 입원, 수술 한적이 없다면 OK!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
젊은 가장인 30대부터 75세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질병사망 담보 : 30-70세 가입가능)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330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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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담보 | 최초계약 | 납입기간 /납입주기 |
||
---|---|---|---|---|
보험기간 | 가입연령 | |||
보통약관 | [갱신형] 상해사망(간편고지) | 10년 | 30~75세 | 전기납 /월납, 연납 |
특별약관 | [갱신형]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비운전자용) |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사망(간편심사) | 10년 | 50~70세 | ||
[갱신형]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간편고지) |
담보 | 갱신계약 | 납입기간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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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가입연령 | |||
보통약관 | [갱신형] 상해사망(간편고지) | 10년 1~9년 |
40~90세 (100-보험기간)세 |
전기납 /월납,연납 |
특별약관 | [갱신형]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운전자용) |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비운전자용) |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
[갱신형]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간편고지) | ||||
[갱신형]질병사망(간편심사) | 10년 1~9년 |
40~70세 (80-보험기간)세 |
||
[갱신형]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간편고지) |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제한 참조
2. 적용이율
- 계약자적립액적용이율: 연복리 1.5%3.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4. 기타 특이사항
1) 1종은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① 간편고지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함. ② 계약자가 1종 가입 시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함. ③ 회사는 계약자가 1종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④ ③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줌. ⑤ 회사는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종(간편고지형)을 추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체 여부를 재심사하여 일반심사보험상품에 가입이 가능할 경우 일반심사보험으로 가입하도록 안내 하여야 함. 2) 아래의 특별약관은 “비운전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함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운전자용) 3) 아래의 특별약관은 “운전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함 - [갱신형]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용) - [갱신형]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비운전자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기준남자 40세, 상해2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10년납 10년만기
Plan 1. 라이트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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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보험료 | 161,544 | 484,632 | 807,720 | 1,130,808 | 1,615,440 |
해약환급금 | - | - | 55,838 | 87,172 | - |
해약환급률 | 0.0% | 0.0% | 6.9% | 7.7% | 0.0% |
Plan 2. 스탠다드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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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보험료 | 222,504 | 667,512 | 1,112,520 | 1,557,528 | 2,225,040 |
해약환급금 | - | - | 82,109 | 127,172 | - |
해약환급률 | 0.0% | 0.0% | 7.4% | 8.2% | 0.0% |
Plan 3. 프리미엄 플랜
(단위: 원)
경과년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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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보험료 | 344,304 | 1,032,912 | 1,721,520 | 2,410,128 | 3,443,040 |
해약환급금 | - | - | 134,652 | 206,022 | - |
해약환급률 | 0.0% | 0.0% | 7.8% | 8.5% | 0.0% |
보장내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계약은 보험계약일 후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 (단, 최초계약은 보험계약일 후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지급(단,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후 1년 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갱신형]질병사망(간편고지), [갱신형]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간편고지),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갱신형]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간편고지)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상해급수 | 운전여부 | 가입유형 |
---|---|---|---|---|---|
10년 | 10년 | 월납 | 2급 | 자가용운전자 | 1종 간편고지형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 상해사망(간편고지) | 50,000,000 | 2,700 | 1,600 | 3,450 | 2,050 | 4,250 | 2,45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사망(간편고지) | 20,000,000 | 2,000 | 1,800 | 7,400 | 3,400 | 18,800 | 6,800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50,000,000 | 610 | 170 | 680 | 170 | 790 | 28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30,000,000 | 162 | 162 | 582 | 390 | 1,320 | 984 |
선택특약 | [갱신형] 교통상해사망 | 50,000,000 | 1,250 | 650 | 1,350 | 650 | 1,450 | 700 |
월 보험료(원) | 6,722 | 4,382 | 13,462 | 6,660 | 26,610 | 11,214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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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 상해사망(간편고지) | 70,000,000 | 3,780 | 2,240 | 4,830 | 2,870 | 5,950 | 3,43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사망(간편고지) | 30,000,000 | 3,000 | 2,700 | 11,100 | 5,100 | 28,200 | 10,200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50,000,000 | 610 | 170 | 680 | 170 | 790 | 28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30,000,000 | 162 | 162 | 582 | 390 | 1,320 | 984 |
선택특약 | [갱신형] 교통상해사망 | 50,000,000 | 1,250 | 650 | 1,350 | 650 | 1,450 | 700 |
월 보험료(원) | 8,802 | 5,922 | 18,542 | 9,180 | 37,710 | 15,594 |
구분 | 보장 | 가입금액(원) | 30세 | 40세 | 5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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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갱신형] 상해사망(간편고지) | 100,000,000 | 5,400 | 3,200 | 6,900 | 4,100 | 8,500 | 4,90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사망(간편고지) | 50,000,000 | 5,000 | 4,500 | 18,500 | 8,500 | 47,000 | 17,000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100,000,000 | 1,220 | 340 | 1,360 | 340 | 1,580 | 56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간편고지) | 30,000,000 | 162 | 162 | 582 | 390 | 1,320 | 984 |
선택특약 | [갱신형] 교통상해사망 | 50,000,000 | 1,250 | 650 | 1,350 | 650 | 1,450 | 700 |
월 보험료(원) | 13,032 | 8,852 | 28,692 | 13,980 | 59,850 | 24,144 |
가입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