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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 튼튼한 New치아보험

1세부터 65세까지

우리 가족 치아보험

친절한 전문가 상담

  • 상품특징

(무) AIG튼튼한 New치아보험2111(2종)은 1세부터 65세까지 우리 가족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는 치아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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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기준 남 월납보험료 28,960원
35세 기준 여 월납보험료 28,810원
(2030플랜 가입시)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1-388호 (2021.12.24)

[AIG] 빠른 전화상담 신청완료

고객님,
빠른전화 상담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AIG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분야별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계약조회 및 보상문의 1544-2792 / 상품가입문의
080-0365-119 / 민원신청 02-2260-6939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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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안내
구분,보장내용,최초계약(보험기간,가입연령),납입기간/납입주기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최초계약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인레이·온레이) 10년 1~65세 전기납
/월납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복합레진)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글래스아이노머)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아말감)
특별약관 [갱신형]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 6~65세
[갱신형]치아보철치료(고정성가공의치)
[갱신형]치아보철치료(가철성의치)
[갱신형]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15~65세
[갱신형] 크라운수복치료 2~65세
[갱신형] 영구치상실위로금 6~65세
[갱신형] 치수치료지원금 2~65세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특별약관은 치아보철치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
- 치아보철치료(고정성가공의치)
- 치아보철치료(가철성의치)
자동갱신 적용대상 보장 및 갱신에 관한 사항
구분,보장내용,최초계약(보험기간,가입연령),납입기간/납입주기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최초계약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연령
보통약관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인레이·온레이) 10년
(1~9년)
담보별 최초계약
(가입연령+10)
(80~보험기간)세
전기납
/월납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복합레진)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글래스아이노머)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아말감)
특별약관 [갱신형]치아보철치료(임플란트)
[갱신형]치아보철치료(고정성가공의치)
[갱신형]치아보철치료(가철성의치)
[갱신형]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갱신형]크라운수복치료
[갱신형]영구치상실위로금
[갱신형]치수치료지원금
상품의 특이사항

가.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자격제한 참조

나. 적용이율

-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 - 연복리 1.5%

다.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률) 예시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ㆍ가입기준 : 월납, 10년납, 10년만기
ㆍ가입금액

가입기준월납, 10년납, 10년만기

Plan 1. 어린이/청소년 (남자 13세 기준)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기납입보험료 193,260 579,780 966,300 1,352,820 1,932,600
해약환급금 - 27,436 82,946 100,135 -
해약환급률 0.0% 4.7% 8.6% 7.4% 0.0%

Plan 2. 2030 (남자 30세 기준)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기납입보험료 301,356 904,068 1,506,780 2,109,492 3,013,560
해약환급금 5,804 58,257 102,120 114,769 -
해약환급률 1.92% 6.4% 6.8% 5.4% 0.0%

Plan 3. 4050 (남자 45세 기준)

(단위: 원)

경과년수,1년,3년,5년,7년,10년 정보입니다.
경과년수 1년 3년 5년 7년 10년
기납입보험료 780,852 2,342,556 3,904,260 5,465,964 7,808,520
해약환급금 25,555 335,684 404,493 375,642 -
해약환급률 3.27% 14.3% 10.4% 6.9% 0.0%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기본계약)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충전치료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1년 이상
치아충전치료지원금 인레이·온레이
(Inlay · Onlay)
치아충전치료지원금(인레이·온레이)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아충전치료지원금(인레이·온레이)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복합레진
(Composite Resin)
치아충전치료지원금(복합레진)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아충전치료지원금(복합레진)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글래스아미노머
(Glass Ionomer)
치아충전치료지원금(글래스아이노머)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아충전치료지원금(글래스아이노머)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아말감
(Amalgam)
치아충전치료지원금(아말감)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아충전치료지원금(아말감)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상해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충전치료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치아충전치료지원금 인레이·온레이
(Inlay · Onlay)
치아충전치료지원금(인레이·온레이)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복합레진
(Composite Resin)
치아충전치료지원금(복합레진)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글래스아미노머
(Glass Ionomer)
치아충전치료지원금(글래스아이노머)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아말감
(Amalgam)
치아충전치료지원금(아말감)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특별약관)
[갱신형]치아보철치료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2년 이상
치아보철치료지원금 임플란트
(Implant)
치아보철치료지원금(임플란트)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치아보철치료지원금(임플란트)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아보철치료지원금(고정성가공의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치아보철치료지원금(고정성가공의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치아보철치료지원금(가철성의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치아보철치료지원금(가철성의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2. 상해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치아보철치료지원금 임플란트
(Implant)
치아보철치료지원금(임플란트)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아보철치료지원금(고정성가공의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치아보철치료지원금(가철성의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갱신형]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 치료비 지급금액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2년 이상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상해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 치료비 지급금액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형]크라운수복치료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수복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수복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크라운수복치료를 받은 경우

크라운수복치료지원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1년 이상
크라운수복치료지원금
(연간 3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상해로 크라운수복치료를 받은 경우

크라운수복치료지원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크라운수복치료지원금
(연간 3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형]영구치상실위로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상실위로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1년 이상
영구치상실위로금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상해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상실위로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영구치상실위로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형]치수치료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수치료지원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1년 이상
치수치료지원금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상해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치수치료지원금 내용입니다
구분 지급금액
치수치료지원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보통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충전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4.치아보철치료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5.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6.크라운수복치료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크라운수복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7.영구치상실위로금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8.치수치료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수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9.보통약관 및 크라운수복치료, 영구치상실위로금, 치수치료 특별약관은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상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0.치아보철치료,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특별약관은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단, 상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예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정보입니다.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방법
10년 10년 월납
위의 기준에 따라 제안 드리는 월 납입 보험료 예시입니다. 자세한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설계를 통해 확인하여 주세요.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 직무, 기타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Plan 1. 어린이/청소년

(단위: 원)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30세(남자,여자), 35세(남자,여자), 40세(남자,여자)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8세 13세 18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 치아충전치료지원금 인레이·온레이 200,000 4,240 5,140 3,940 3,460 5,420 4,900
복합레진 150,000 16,740 20,790 7,425 11,940 5,430 10,110
글래스아이노머 50,000 515 630 505 535 655 745
아말감 50,000 375 450 945 960 1,715 1,535
선택계약 [갱신형]크라운수복치료 300,000 5,400 4,020 2,730 4,020 3,990 6,180
선택계약 [갱신형]치수치료 20,000 722 848 560 822 1,098 1,422
월 보험료(원) 27,992 31,878 16,105 21,737 18,308 24,892

Plan 2. 2030

(단위: 원)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 30세(남자,여자), 35세(남자,여자), 40세(남자,여자)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25세 30세 35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 인레이·온레이 200,000 6,500 5,640 5,740 4,320 4,260 4,760
복합레진 150,000 6,960 10,095 7,065 10,185 7,620 9,975
글래스아이노머 50,000 750 900 1,050 1,215 1,225 1,590
아말감 50,000 1,670 1,585 1,240 1,550 965 1,285
선택계약 [갱신형]치아보철치료지원금 임플란트 400,000 1,456 700 2,604 1,104 4,816 2,488
브릿지 200,000 224 132 334 194 604 418
틀니 400,000 8 12 16 24 36 60
선택계약 [갱신형]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300,000 594 288 1,092 462 2,076 1,074
선택계약 [갱신형]크라운수복치료 300,000 4,620 8,100 4,770 7,020 6,090 5,730
선택계약 [갱신형]치수치료 20,000 1,436 1,658 1,202 1,462 1,268 1,430
월 보험료(원) 24,218 29,110 25,113 27,536 28,960 28,810

Plan 3. 4050

(단위: 원)

구분, 보장명, 가입금액,25세(남자,여자), 30세(남자,여자), 35세(남자,여자) 정보입니다.
구분 보장 가입금액(원) 40세 45세 5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계약 [갱신형]치아충전치료지원금 인레이·온레이 200,000 3,680 4,080 3,040 3,940 2,800 6,420
복합레진 150,000 6,630 7,845 5,415 6,375 4,380 5,790
글래스아이노머 50,000 1,405 1,995 1,555 2,675 1,910 2,970
아말감 50,000 1,335 1,100 1,655 1,055 1,515 1,450
선택계약 [갱신형]치아보철치료지원금 임플란트 1,000,000 21,160 13,930 30,560 23,930 35,690 31,960
브릿지 500,000 2,100 1,475 2,590 1,895 2,965 3,040
틀니 1,000,000 720 570 1,580 1,240 3,410 2,950
선택계약 [갱신형]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치료 300,000 3,588 2,358 4,830 3,762 5,238 4,680
선택계약 [갱신형]크라운수복치료 300,000 8,070 6,120 10,140 6,960 13,740 10,170
선택계약 [갱신형]치수치료 20,000 1,320 1,346 1,576 1,294 1,932 1,610
선택계약 [갱신형]영구치상실위로금 50,000 1,455 965 2,130 1,630 2,670 2,405
월 보험료(원) 51,463 41,784 65,071 54,756 76,250 73,445

가입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상담전화

전화 : 국번없이1332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