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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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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휴면보험금은 보험기간의 만기나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로 인하여 발생하고 고객님께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신 환급금입니다.
유의사항
상법 제662조 및 표준약관의 '소멸시효'조항에 의하여 보험계약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15년 3월 12일 전에 발생한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