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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신청

휴면보험금 신청 가능 계약 목록

휴면 보험금이 없습니다.
알립니다.
  • 휴면보험금
    • 휴면보험금은 보험기간의 만기나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로 인하여 발생하고 고객님께서 3년간 청구하지 않으신 환급금입니다.
  • 유의사항
    • 상법 제662조 및 표준약관의 '소멸시효'조항에 의하여 보험계약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2015년 3월 12일 전에 발생한 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