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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 기존에 접수했던
    보험금 청구 추가서류
    • 과거에 같은 질병/상해로 병원을 다녀오신 경우
    • 과거에 같은 파손/분실/누수 등으로 재물 또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신 경우.
    • 보상담당자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안내를 받으셨거나, 증빙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 처음 접수하는
    새로운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 새로운 질병/상해로 병원을 다녀오신 경우
    • 새로운 파손/분실/누수 등으로 재물 또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하시는 경우

보험금청구는 피보험자 본인이 해야합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계약자와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피보험자만 인터넷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관련하여 피보험자 본인이 체크를 해야하는 부분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 시 보험금 청구금액 500만원 이하 청구 건에 한하여 사고접수 가능합니다.
  • 팩스 접수 시 보험금 청구금액 200만원 이하 청구 건에 한하여 사고접수 가능합니다.
    (단,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원본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청구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 최종심사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