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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안내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 공제율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