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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페이지가 새창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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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정보는 발급하고자 하는 보험 계약의 “우편물 수령처”주소로 자동 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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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안내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